2026 기초연금 모의계산 방법·소득인정액 계산법 총정리(+수급자격·선정기준액)

"내가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까?" "우리 부모님은 해당되실까?"

2026년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8.3% 올랐습니다. 작년에 아깝게 탈락하셨더라도 올해는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혼자 사시면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 부부면 395만 2천 원 이하일 때 받을 수 있고, 최대 월 349,700원이 나옵니다.

"집이 있으니까 당연히 안 되겠지"라고 포기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실제로 계산해 보면 서울에 공시가 6억 원대 아파트가 있어도 대상이 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이 글에서 실제 숫자를 넣어가며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월 247만 원월 395만 2,000원
최대 수령액월 349,700원월 559,520원
전년 대비+7,190원 (2.1%↑)+11,520원 (2.1%↑)

이 표만 봐서는 내가 해당되는지 알 수 없죠. 아래에서 차근차근 확인해 보세요.

📌 "계산 복잡해서 머리 아프다면, 이것만 따라하세요!"

1단계 — 준비물 챙기기: 월 소득(월급·연금), 부동산 공시가격, 예·적금 잔액, 부채
2단계복지로 모의계산기 접속 → 가구유형·거주지 선택 → 위 항목 입력
3단계 — 결과 확인. "수급 가능"이 뜨면 바로 신청하세요

※ 3분이면 끝나요. 공시가격을 모르면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먼저 조회하세요.

계산 과정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에서 소득인정액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2026 기초연금 수급자격, 올해 달라진 핵심 3가지

매년 1월에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 기준을 새로 발표합니다. 올해는 변경 폭이 꽤 커서 꼭 확인해야 해요.

선정기준액 8.3% 인상

선정기준액은 쉽게 말해 "이 금액 이하면 기초연금 대상"이라는 커트라인이에요.

단독가구 기준으로 작년 228만 원에서 올해 247만 원으로, 부부가구는 364만 8천 원에서 395만 2천 원으로 올랐습니다. 19만 원이나 높아졌기 때문에 작년에 탈락하셨다면 올해 반드시 다시 확인해 보세요.

수령액 2.1% 인상

물가상승률이 반영돼서 1월분부터 수령액도 올랐어요. 단독가구 기준 342,510원에서 349,700원으로, 부부가구는 548,000원에서 559,52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부부가 동시에 받으면 각각 20%씩 감액된 금액을 합산해서 지급받는 점은 올해도 동일해요. 이 부분은 아래 감액 기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근로소득 공제 116만 원으로 상향

일을 하고 계시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월급에서 116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30%를 또 빼줍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00만 원이라면, 소득으로 잡히는 금액은 약 58만 8천 원뿐이에요. 근로 의욕을 꺾지 않으려고 공제를 꽤 많이 해주는 구조입니다.

💡 올해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5월생이면 4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신청이 늦으면 소급 지급이 안 되니 미리 준비하세요.

"나는 얼마까지 있어도 받을 수 있을까?" 한눈에 보기

재산·소득이 뒤섞이면 계산이 복잡해지는데, 아래 표는 한 가지 조건만 있을 때 기초연금 대상이 되는 한도예요. 내 상황에 가장 가까운 칸부터 확인해 보세요.

조건 단독가구 부부가구
현금(예·적금)만약 7억 6천만 원약 12억 원
부동산(서울)만공시가 약 8억 8천만 원공시가 약 13억 2천만 원
근로소득(월급)만월 약 468만 원월 약 796만 원

현금 7억 원이 있어도, 서울에 공시가 8억 원대 집이 있어도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가 섞이면 한도가 줄어들지만, "당연히 안 되겠지"라고 포기하기엔 이른 거죠.

내 상황에 정확히 맞는 결과를 보려면 아래 소득인정액 계산법을 따라가 보세요.

소득인정액 계산법, 핵심만 쉽게 정리

기초연금 대상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기준이 바로 소득인정액이에요. 이건 "한 달에 실제로 버는 돈"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쳐서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크게 두 덩어리로 나뉘는데,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덩어리: 소득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크게 두 가지예요.

① 근로소득 — 3개월 이상 꾸준히 일해서 받는 월급이에요. 여기서 116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70%만 반영합니다. 월급이 116만 원 이하면 공제 후 0원이 되니까 근로소득이 아예 안 잡혀요. 참고로 불규칙하게 일당으로 일하는 소득이나 공공일자리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내 월급이 소득인정액에 얼마로 잡히는지, 아래 표로 바로 확인해 보세요.

실제 월급 소득인정액에 잡히는 금액 계산 과정
100만 원0원116만 원 이하 → 전액 공제
150만 원약 23.8만 원(150-116)×0.7
200만 원약 58.8만 원(200-116)×0.7
300만 원약 128.8만 원(300-116)×0.7
468만 원약 246.4만 원단독가구 기준 이 금액이 한계선

다른 소득·재산이 전혀 없다면, 월급 468만 원까지는 단독가구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재산이나 연금이 있으면 한계선은 낮아집니다.

② 기타소득 — 국민연금,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배당 같은 거예요. 이건 공제 없이 전액 들어갑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수령 시기를 앞당기거나 늦춰도 원래 받을 금액 기준으로 반영되니 조정해도 소용없어요.

위 표의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치면 어떻게 되는지, 숫자로 볼게요. 월급 150만 원에 국민연금 40만 원을 받는다면 이렇습니다.

근로소득: (150만 - 116만) × 0.7 = 23만 8천 원
국민연금: 40만 원 그대로 (공제 없음)
소득 합계: 23.8만 + 40만 = 63만 8천 원

월급이 150만 원인데 소득으로 잡히는 건 64만 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로소득은 공제를 많이 해주니까, 일을 하고 계셔도 기초연금 받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두 번째 덩어리: 재산을 소득으로 바꾸기

집이나 예금 같은 재산도 "매달 이 정도 소득이 있는 셈"으로 환산해서 더합니다. 이 부분이 제일 헷갈린다고 하시는데, 순서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먼저, 일반재산에서 기본공제를 뺍니다.

일반재산은 주택·토지·건물·전세보증금·자동차 같은 거예요. 여기서 사는 지역에 따라 공제를 해줍니다.

거주 지역 기본재산공제 해당 지역 예시
대도시1억 3,500만 원서울·부산·대구 등 특별시·광역시 구
중소도시8,500만 원수원·천안·전주 등 시 지역
농어촌7,250만 원군 지역

주택 가격은 실거래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정부가 공시하는 가격) 기준이에요. 보통 시세보다 20~50% 낮기 때문에, 시세 10억 원짜리 아파트도 공시가로는 6~7억 원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비싸서 안 되겠지"가 아니라 공시가격으로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해요.

💡 내 집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아파트·단독주택·토지 모두 확인 가능합니다.

다음, 금융재산에서 2,000만 원을 뺍니다.

예금·적금·주식은 물론이고, 보험 해약환급금도 금융재산에 포함돼요. 생명보험뿐 아니라 화재보험·질병보험까지 다 해당됩니다. 최근 1년 내 받은 보험금도 포함되고, 수익자가 자녀여도 계약자가 본인이면 본인 재산으로 잡혀요. 많은 분이 놓치는 부분이니 꼭 챙겨 보세요.

마지막, 부채를 빼고 환산합니다.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만 부채로 인정돼요. 카드론이나 마이너스 통장, 개인 간 빌린 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채를 빼고 남은 금액에 연 4%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누면 월 소득환산액이 나와요. 이 4%는 "이 재산이 1년에 4% 수익을 낸다고 가정한 것"이에요. 실제로 수익이 나든 안 나든 정부가 일괄 적용하는 비율이라, 내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쉽게 말해, 재산 1억 원이면 월 약 33만 원이 소득으로 잡히는 셈이에요. (1억 × 4% ÷ 12 = 약 33.3만 원)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절반은 끝난 거예요. 아래에서 실제 사례로 숫자를 넣어볼게요.

기초연금 모의계산 따라하기 — 실제 사례 2개

복지로 모의계산기에 넣기 전에, 대략 어떻게 되는지 미리 감을 잡아두면 좋아요. "아, 대충 이 정도면 되겠구나" 또는 "좀 빠듯하네" 정도만 파악하면 됩니다.

사례 ① 경기도 중소도시에 혼자 사시는 어머니

상황: 경기도 수원(중소도시) 거주, 국민연금 월 40만 원, 아파트 공시가격 2억 5천만 원, 적금 3,000만 원, 근로소득·부채 없음

1
소득 계산
근로소득 없음 + 국민연금 40만 원 = 40만 원
2
재산 — 아파트
공시가격 2억 5천만 원에서 중소도시 공제 8,500만 원을 빼면
→ 1억 6,500만 원이 남아요
3
재산 — 적금
적금 3,000만 원에서 금융재산 공제 2,000만 원을 빼면
→ 1,000만 원이 남아요
4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
(1억 6,500만 + 1,000만) × 4% ÷ 12개월
→ 약 58만 3천 원
5
최종 소득인정액
소득 40만 + 재산 환산 58.3만 = 약 98만 3천 원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47만 원보다 훨씬 낮으므로 기초연금 수급 가능합니다.

공시가 2억 5천짜리 아파트에 적금 3천만 원이 있어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례 ② 서울에 사시는 부부 — "집이 있어도 된다고?"

상황: 서울(대도시) 거주, 남편 월급 250만 원 + 아내 월급 120만 원, 국민연금 부부 합산 월 72만 원, 아파트 공시가격 6억 5천만 원, 예금 5천만 원 + 보험 해약환급금 5천만 원, 자동차 1,500만 원, 은행 대출 1억 원

1
소득 계산
남편 근로: (250만-116만)×0.7 = 93만 8천 원
아내 근로: (120만-116만)×0.7 = 2만 8천 원
국민연금: 72만 원 그대로
소득 합계: 93.8만 + 2.8만 + 72만 = 168만 6천 원
2
재산 계산
일반재산: 아파트 6.5억 + 자동차 1,500만 = 6억 6,500만 원
대도시 공제 1.35억을 빼면 → 5억 3천만 원
금융재산: 예금 5천만 + 보험해약환급금 5천만 = 1억 원
2,000만 원 공제 후 → 8,000만 원
3
부채 차감 후 월 환산
(5억 3천만 + 8천만 - 대출 1억) × 4% ÷ 12개월
= 5억 1천만 × 4% ÷ 12 = 약 170만 원
4
최종 소득인정액
소득 168.6만 + 재산 환산 170만 = 약 338만 6천 원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395만 2천 원보다 낮으므로 기초연금 수급 가능합니다.

시세 10억 원대 아파트에 부부 합산 월급 370만 원을 받아도 대상이 되는 거예요. 주민센터에서 "안 될 것 같다"는 말을 듣더라도, 직접 모의계산기를 돌려보시는 게 확실합니다.

💡 복지로 모의계산기 이용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기초연금 선택 → 가구유형·거주지·소득·재산 입력 → 결과 확인.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하고,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도 조회할 수 있어요.
⚠️ 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용이에요. 본인이 입력한 값 기준이라 실제 공적자료 조사 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대략 되는지 안 되는지" 감 잡기에는 충분하니 부담 없이 해보세요.

국민연금 받으면서 기초연금도 가능할까 — 감액 기준 정리

"국민연금을 이미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에요. 결론부터 말하면, 대부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감액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국민연금 연계감액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들어요.

2026년 기준으로 계산하면, 349,700원 × 150% = 약 524,550원이에요. 국민연금을 월 52만 원 넘게 받으시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감액이 되더라도 기초연금 최소 지급액(기준연금액의 절반, 약 174,850원)은 보장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치면 총액은 여전히 더 많으니, 감액 걱정 때문에 신청을 안 하시면 오히려 손해예요.

부부 동시 수급 시 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대상이면 각각 20%씩 감액됩니다. 2026년 기준 1인당 최대 349,700원에서 20%를 뺀 279,760원씩, 부부 합산 559,520원을 받게 돼요.

감액이 아쉽긴 하지만 두 분 합쳐 월 55만 원이 넘는 금액이에요. 꼭 신청하세요.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바로 아래인 경우에 적용돼요. 기초연금을 전액 주면 오히려 기초연금 못 받는 사람보다 총소득이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생기거든요.

이걸 막기 위해 기초연금액을 소폭 깎아서 지급합니다. 기준선 바로 아래에 걸치는 분들이 해당돼요.

⚠️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돼요. 다만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는 경우는 예외로 신청 가능하니, 해당되시면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기초연금 탈락 주의사항, 이건 꼭 알아두세요

소득인정액만 보면 될 것 같은데 의외의 이유로 탈락하거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미리 알아두면 대비할 수 있습니다.

고급차 보유 시 즉시 탈락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또는 배기량 3,000cc 이상 차량을 가지고 있으면 일반재산이 아닌 P값(고급자동차)으로 분류돼요. 이 경우 소득환산율 4%도 적용 안 되고 12개월 분할도 안 돼서 사실상 바로 탈락합니다.

다만 10년 이상 된 차량이거나 생업용 차량은 예외예요.

자녀 고가 주택에 사시면 무료임차소득 발생

자녀 명의의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면, 월세에 상응하는 금액이 소득으로 잡혀요. 시가표준액은 시세보다 낮으니까, 시세 기준으로는 대략 9억 원 이상 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가표준액 6억 원이면 월 약 39만 원, 8억 원이면 약 52만 원이 소득에 더해져요. 이것 때문에 탈락하시는 분이 꽤 많으니 해당되시면 반드시 체크하세요.

자녀에게 미리 증여해도 재산에 잡혀요

2011년 7월 이후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은 기타증여재산으로 본인 재산에 포함돼요. 매년 자연소비금액(단독 월 약 25만 원, 부부 월 약 30만 원)만큼 차감되지만, 예를 들어 3억 원을 증여했다면 약 10년은 지나야 재산에서 완전히 빠집니다.

기초연금을 고려하고 있다면 증여 시기를 미리 계획하는 게 유리해요.

기초연금 모의계산 자주 묻는 질문

Q. 자녀 소득이 높아도 부모님 기초연금에 영향 없나요?

A. 네, 전혀 없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봐요. 자녀가 고소득자여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위에서 설명한 무료임차소득(자녀 고가 주택 거주)은 별개이니 이 부분만 확인하세요.

Q. 작년에 탈락했는데 올해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

A. 반드시 다시 신청하세요.

올해 선정기준액이 19만 원(8.3%)이나 올랐어요. 재산이 변하지 않았더라도 기준 자체가 올라갔기 때문에 새로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으로 재심사되지 않으니 직접 신청해야 해요.

Q. 모의계산 결과랑 실제 지급액이 다를 수 있나요?

A. 네,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모의계산은 본인이 입력한 값 기준이고, 실제 결과는 건강보험공단 등 공적자료 조사를 거쳐 확정됩니다. 특히 금융재산은 본인 기억과 실제 조회 잔액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대략 되는지 안 되는지" 감 잡기에는 충분합니다.

Q. 1961년생인데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A.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요.

7월생이면 6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해요. 늦게 신청하면 지난 달 분은 소급해서 주지 않으니, 생일 전에 미리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Q.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이 기본이에요.

부부라면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전세·월세에 거주하시면 임대차계약서도 챙겨가세요.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에서 공동인증서로 가능합니다.

Q.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신청해도 불이익 없나요?

A. 불이익 전혀 없습니다. 애매하면 일단 신청하세요.

탈락해도 패널티나 기록상 불이익 같은 건 없어요. 오히려 신청할 때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함께 체크해 두면, 탈락하더라도 5년간 매년 자동으로 소득·재산을 재확인해서 대상이 되면 다시 신청하라고 안내해 줍니다. 안 되더라도 탈락 사유를 정확히 알 수 있으니, 다음에 대비할 수도 있어요.

Q.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으셨는데, 기초연금도 되나요?

A. 네, 오히려 유리할 수 있어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라 일시금(반환일시금)으로 받으신 거죠. 이 경우 현재 매달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지 않으니까 소득인정액에서 국민연금 항목이 0원이에요. 국민연금 연계감액도 적용 안 됩니다. 다만 받은 돈이 지금 통장에 남아 있으면 그 잔액은 금융재산으로 잡힐 수 있으니 이 부분만 확인하세요.

기초연금 신청 방법·경로 한눈에 보기

수급 가능성을 확인했으면 바로 신청하는 게 중요해요. 자격이 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연금이 안 나오고, 지난 달 분은 소급 지급도 안 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서류 업로드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에서 복지로 앱을 설치하면 모바일로도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가시면 됩니다. 신분증과 통장 사본만 가져가시면 현장에서 서류 작성을 도와줘요.

거동이 불편하시면 — 찾아뵙는 서비스

국민연금공단 1355로 전화하면 직원이 직접 집으로 방문해서 접수를 도와드립니다. 자녀가 대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해요.

신청 방법 경로 준비물
온라인복지로 홈페이지·앱공동인증서, 통장 사본
방문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신분증, 통장 사본
방문 요청1355 전화신분증 (직원이 방문)
💡 부부가 함께 신청할 때 주의: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해요. 미리 받아두면 방문 한 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3줄

① 2026년 선정기준액이 단독 247만 원·부부 395.2만 원으로 올라서 작년 탈락자도 재신청 필수
② 서울에 공시가 6억 원대 아파트가 있어도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 포기하지 말고 모의계산부터
③ 신청 안 하면 소급 지급 없음. 자격이 될 것 같으면 일단 신청부터 하세요

"설마 안 되겠지"라고 포기하기 전에, 모의계산부터 해보세요. 3분이면 대략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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